제주도는 올해 수렵면허 시험을 4월 30일(상반기)과 9월 3일(하반기) 두 자례에 걸쳐 인재개발원에서 치른다고 12일 밝혔다.
원서는 상반기 시험은 4월 4일부터 6일까지, 하반기 시험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인터넷(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을 통해 접수한다.
도는 올해부터 수렵활동 및 총기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시험 문항수를 종전 40문항에서 80문항으로 늘려 변별력을 높일 방침이다.
합격 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해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다.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수렵면허 시험 합격자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받으면 된다.
한편 지난해 실시된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 102명이 응시해 91명이 합격(합격률 89%)됐다. 현재 도내 수렵면허 소지자는 987명이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