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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달 23~25일 폭설과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1일 현재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 피해규모는 1023건·55억원에 이른다.

 

도는 피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재난관리시스템 입력기간이 이달 4일까지이지만 신고가 접수된 피해시설에 대해 읍·면·동별로 1일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피해 내용을 확정했다.

 

도는 세대별 중복 여부, 보험가입 여부, 농어업 소득이 주 생계수단인지 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쳐 피해시설별로 재해구호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조기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피해시설이 풍수해보험 가입과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하고, 주 소득원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보다 농어업소득이 많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과 수산증양식 시설의 경우 총 복구기준액의 35%는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55%는 융자, 10%는 자부담이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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