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관광지 내 장기 미착공 및 장기 중단 건축물 8곳의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9월 말까지 허가된 187건 중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 후 장기 중단된 관광지 내 건축물 11건(공사중단 2, 공사 재개 1, 사실상 미착수 3, 미착공 5)을 대상으로 미착공 사유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골조공사 중 일시 공사중단된 2건과 공사 재개 1건 등 3건을 제외한 8건에 대해 청문 등 절차를 거쳐 8건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도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4년부터 길게는 9년이 경과된 미착공 건축물(5건)과 착공신고는 했지만 사실상 공사 착수를 하지 않은 장기 중단 건축물(3건)이라고 허가 취소 이유를 밝혔다.
이번 허가 취소된 건축물은 관광휴게시설 1건, 문화집회시설 1건, 숙박시설 5건, 제1종 근린생활시설 1건 등으로 면적은 8만4183.18㎡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