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시청소차량운전원분회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노사관계의 파국 책임이 있다는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제주시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제주시는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무리한 직종변경, 무성의한 단체교섭, 임금 관련 노조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우선 노조가 직종 변경시 무리한 직종변경 추진에 대해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전환 시 사전에 임금이 낮아진다는 내용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며 “환경미화원 71명의 신청자 중 면접을 통해 68명의 동의를 얻어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복수노조 교섭 거부 및 73회 무성의한 단체교섭 주장에 대해서도 “제주도 공공노조가 이미 구성돼 있고 1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아 단체교섭을 거부했으나 법원의 응하라는 결정통지에 따라 2010년 3월26일부터 단체교섭을 성실히 진행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한 “73회에 걸친 단협 결과 총 146개 교섭 항목 중 135개 항목에 대해 합의가 돼 성실히 교섭했다. 일부 임금협상의 쟁점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미화원과의 가족수당, 급식비, 교통비 차별화 주장에 대해서는 “제주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침을 적용하고 환경미화원은 기존 임금협약이 돼 있다”고 했다.
예산문제, 타 노조와 형평성, 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교섭결여 주장에 대해 “노조별 단체 교섭 시 지방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노조와의 교섭이 다른 노조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현재 법원 재판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사항”이라고 노조측의 반대 주장을 했다.
2009년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중지급이 돼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