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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도가 노사관계 파탄…지노위, 청소차운전원분회 조정중지 결정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청소차운전원분회와 제주도의 임단협 조정 중지결정을 내렸다. 이에 공공노조는 제주도의 책임을 전가하며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가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제주지구협의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청소차운전원들은 2009년 4월 환경미화원에서 청소차운전원으로 직종이 변경되면서 일방적으로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원들은 그 동안 제주도를 상대로 2년이 넘게 20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해왔다”며 “그러나 도는 73차례에 걸친 교섭 내내 성실한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 의지를 전혀보이지 않고 있다. 법원의 판결 이후에 교섭에 응했지만, 도는 노조를 아예 대화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골적인 교섭거부 대신 불성실한 교섭을 통해 교묘하게 교섭체결을 회피해 왔다”며 “2009년 임금협약 적용시점도 체결하는 날부터 하겠다고 억지주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주도의 논리대로라면 임금인상을 10%해도 5년만 교섭을 질질 끌어버리면 실제 임금인상은 연평균 2%도 안된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운전원분회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지만 도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공익조정위원들이 요구한 최소한의 조정안 조차 철저히 무시하며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도를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최후수단인 단체행동을 통해 그 동안 빼앗겼던 청소차운전원노동자들의 최소한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파업불사 의지도 내비쳤다.

 

한편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청소차운전원분회가 신청한 쟁의조성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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