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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인사분쟁' 막 내리나? ... 제주도, 수용 여부 주목

 

제주도와 의회의 법정 분쟁까지 야기됐던 '의회 사무처 인사' 문제가 '의히 사무처 직원 인사조례' 통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조례에 따라 도가 의회 사무처로 전입할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할 경우 의회 의장에게 직원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35명 중 27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의 배경은 지난 1월 원희룡 지사의 정기인사다. 원 지사는 오승익 부이사관을 의회 사무처장으로발령했지만 구성지 의장이 "의히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 인사"라며 반발, 결국 소송사태로 비화됐다.

 

'원고 부적격'으로 의회가 소송에서 패하자 조례를 대표발의한 것도 구 의장이다.

 

조례는  도지사가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 의장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천을 요청하도록 했다.

 

그러면 의장은 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배수 이상의 추천대상자를 선정해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추천을 받은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의회사무처 직원 중 의회사무처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장이 도지사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해 "도지사 인사권에 대한 상당한 침해"라며 이견을 보여 향후 '부동의'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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