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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입 사무처 직원 의장 추천이 골자 ... 행자위, 의견차 가까스로 봉합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 새로운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진통 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지사가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할 경우 의장에게 의회로 전입할 직원의 추천을 요청토록 한 것이 골자다. 본회의 통과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를 속개해 구성지 도의장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수정·가결했다.

 

이 조례는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수정된 조례안은 도지사가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 의장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천을 요청하도록 했다.

 

그러면 의장은 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배수 이상의 추천대상자를 선정해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추천을 받은 도지사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중 의회사무처 이외의 곳으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해 도지사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위는 이날 해당 조례안 심사를 오전에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들간 격론이 오고가는 등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처리를 오후로 미루는 등 난항을 겪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지난 1월 원희룡 제주지사가 오승익 부이사관을 도의회 사무처장에 임명하자, 구성지 의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일방적인 인사"라고 반발, 소송전까지 벌어진 뒤 나온 조치다.

 

구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는 '(도의회)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같은 달 28일 제주지법에 '인사발령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3일 법원은 원고 '부적격'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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