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위험지역 등을 기준으로 10곳의 낚시 통제구역을 정했다. 전면통제 8개소와 제한적 통제 2개소다.
제주도는 2013년 제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 낚시관리 및 통제구역 수립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위험도에 따라 17일 해양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제구역을 확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낚시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 관계자는 "낚시통제구역 지정으로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보호를 통해 낚시관련 산업의 발전과 낚시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제주도는 낚시통제구역에 대한 고시(공고)를 마치고 낚시금지 안내판 제작과 설치가 마무리되는 오는 8월1일부터 낚시통제구역을 본격 시행한다.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통제범위
낚시통제역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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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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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제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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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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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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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작은과탈 본섬 및 부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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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자면 묵리 산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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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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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화도 동쪽여 및 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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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자면 묵리 산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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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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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절명이 고구마여 및 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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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산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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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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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직 구(서쪽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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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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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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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도두항동방파제 입구 갯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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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두1동 야매기 인접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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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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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섭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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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귀도∼수월봉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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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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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화도 마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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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자면 묵리 산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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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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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절명이 본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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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산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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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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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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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홀애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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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가파도 서쪽 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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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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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형제섬 주변 홍합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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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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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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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주도는 제한적 통제 조건으로 낚시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하고, 일출전 및 일몰 30분전 이후에는 낚시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등화, 레이다, 무선설비, 안전장비 등을 설치한 낚시어선을 이용하여야 하며 낚시어선은 낚시행위 장소로부터 1마일(1,852m) 권 이내에서 대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토록 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