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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는 놀면서 자라고 꿈꿀 때 행복하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어린이에게 놀 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놀이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놀이의 주인은 어린이이다.

 

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성별, 종교, 장애, 빈부, 인종 등에 상관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한다.
어린이는 자유롭게 놀거나 쉴 수 있도록 놀 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 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풍부한 놀이 환경을 만들어 주고, 다양한 놀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놀이를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해야 하며,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2015년 5월 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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