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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한.중 FTA 협상 타결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는 수산분야 '정부 보완 대책'에 제주도의 현안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절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제주도의 주요 수산물인 갈치·조기 광어·옥돔·소라·톳 등 6개 품목이 양허제외 됐으나 다른 품목의 대체 수입과 수산물 전면 수입개방에 따른 직·간접 피해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정부의 수정 보완 대책에 갈치·조기·활광어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방안과 제주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차단을 위한 ‘국가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어업관리단 급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일본EEZ 조업조건의 안정적 확보방안과 국제 위생검역에 관한 구체적 규정 신설을 통한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방안, 수입수산물과 제주수산물의 차별화를 위한 원산지표시제도 강화방안을 수정보완 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획강도가 높은 ‘그물식 어업’에 대한 현실가 보상 특별 감척추진, 중국 통발어선·저인망어선 등 우리 어선과 동일하게 톤수·그물코 등 제한, 노후어선 현대화 및 장비개량사업 등 FTA기금 확대지원 등도 포함해 정부와 절충하기로 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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