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보상이 확대되고 인명피해도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는 22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농가에 대해 농작물․가축 피해보상 범위와 보상한도가 상향되고, 처음으로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보상근거를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1년 2모작 이상 하는 농가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 횟수에 제한을 없앴다. 조례 개정 전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연 1회에 국한됐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피해 발생시 보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신체상해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과 장제비를 포함해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가축 피해 보상 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제주도 관계자 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루 등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보는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영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로 신고하여 주시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