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해 사면과 복권을 건의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사업의 정상적 추진과 해묵은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필요하다”며 “강정마을 주민 등 민군복합형 관련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국책사업의 갈등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시점에 이들에 대해 사면과 복권을 한다면 국책사업의 갈등 해결의 단초가 돼 앞으로 다른 국가사업 추진에도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기지가 건설과 관련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550명이 기소돼 이 중 206명이 실형을 받았다.
원 지사는 해군기지 관련자의 사면과 복권을 지난 7월 청와대 방문시 건의했고, 지난 8월1일 안전행정부 장관의 제주방문 시에도 건의한 바 있다.
원 지사는 또 한중 FTA협상에서 무와 마늘 등 7대 특화 품목, 양식광어와 갈치 등 3대 수산물 등 제주 11대 품목을 양허제외 품목에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원 지사는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 급증과 가격하락으로 1차산업 분야가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며 “한중 FTA 발효시 예상되는 피해액은 감귤은 10년간 624억원∼1조5969억원, 연간 조수입이 5930억원인 특화 농산물의 직간접 피해, 수산물은 연간 851억원∼1254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 밖에 ▲제주공항 인프라 조기확충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 등도 지원해 줄것을 건의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