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이 제정돼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는 지난 7월 31일 발표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 후속조치로 관광분야 세부실행계획인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운영지침을 제정,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는 관광개발을 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추진시 입지선정, 계획수립, 사업시행, 운영관리 등 각 단계별로 제주특성에 맞는 지표와 기준을 제시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성의 관광개발을 권고하기 위한 안내지침이다.
이에 따라 승인기관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과 부합한 지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는 지침서로 활용하게 된다.
이 지침서가 적용되는 대상 사업은 사업계획 면적이 10만m2이상인 관광사업, 온천개발사업, 관광사업 이외의 관광객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개발사업과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유원지 시설사업에 적용한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인 경우에도 본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한다.
2014년 10월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개발사업은 적용 가능한 지표와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된다.
'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의 주요내용은 기본적으로 이행해야할 할 핵심지표 12개 항목(39개 기준)과 지역특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권장지표 31개 항목(66개 기준) 등 총 43개의 지표와 105개의 기준으로 설정됐다.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환경보전, 지역갈등, 부지매입 등 3개 항목의 핵심지표(9개 기준)와 기반시설 구축, 경관과 식생훼손, 재해취약지역 등 7개 항목의 권장지표(17개 기준)로 설정됐다.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사업비 조달, 토지이용계획 및 적정수요 적정성, 지역주민 참여 등 7개 항목의 핵심지표(22개 기준)와 보전지역 분리, 지형변화 최소화, 친환경 하수처리 및 중수시설 도입, 경관축 및 조망점 설정, 무장애 시설 설계도입, 지역향토 수종 등 20개 항목을 권장지표(45개 기준)로 삼는다.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지역건설업체 참여 및 지역자재 사용의 1개 항목의 핵심지표(2개 기준)와 공사장 관리 등의 3개 항목의 권장지표(3개 기준)가 설정됐으며 운영관리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사항의 1개 항목의 핵심지표(6개 기준)와 시설경관 및 미관유지의 1개 항목의 권장지표(1개 기준)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은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운영지침에서 제시된 지표와 기준에 따라 사업의 최초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제주의 환경자산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사전 방지함은 물론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사업이 연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제주의 자연과 미래가치를 높이는 관광개발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