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1호 동물복지인증 축산농가가 탄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구좌읍 소재 산란계 농장인 영농조합법인 태연농장(제주시 구좌읍, 대표 고길완)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받았다고 7일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제도는 2012년 3월 20일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ㆍ시행해 온 제도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ㆍ돼지ㆍ닭ㆍ오리 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다.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농가는 일정 요건을 갖춘 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인증신청을 하면 서류심사, 현장심사, 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게 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53개 농가(산란계 52, 돼지 1)만 동물복지 축산농가로 인증 받고 있으며 최근들어 동물복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인증농가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산란계(‘12년), 돼지(’13년), 육계(‘14년)에만 적용하고 있는 이 제도가 한우ㆍ젖소(2015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