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자신을 모른다는 이유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김모(24)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15일 새벽 0시20분께 술에 취해 서귀포시 정방동 모 빌딩 앞 포장마차에 들어간 뒤, 김모(24·여)씨 등에게 아는 체했지만 모르겠다고 하자 김씨 등 여성 3명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행인 이모(32)씨를 폭행해 2~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자신을 모른다는 이유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김모(24)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15일 새벽 0시20분께 술에 취해 서귀포시 정방동 모 빌딩 앞 포장마차에 들어간 뒤, 김모(24·여)씨 등에게 아는 체했지만 모르겠다고 하자 김씨 등 여성 3명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행인 이모(32)씨를 폭행해 2~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