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유흥주점에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위반)로 기소된 고모(35)씨와 이모(36)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 고씨로부터 수익금 1억7740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도방 운영기간, 규모, 성의 상품화로 인한 사회 질서 저해, 납세의 의무 면탈 등을 고려해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없이 전액을 추징한다”며 양형이유와 수익금 추징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31일까지 등록 없이 유흥주점 대기실에서 여성 20여명을 모집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1인당 7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모두 1억774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고씨에게 고용돼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25일까지 여성을 유흥업소에 태워주고 소개비를 수금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