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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물건가액에 원리금 뺀 돈 지급해야 가능”

도내 5성급 호텔인 더호텔제주와 엘베가스카지노 업장 내에 있는 물건 일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한 당사자들이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정모(56)씨가 티엘씨레저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동산인도 청구 소송과 ㈜지앤엘(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기한 소유권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물건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했다는 것만으로 대물변제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정산절차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가 귀속정산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날을 기준으로 할 때 채무원리금(5000만원)에 물건 가액(3억1300만원)을 뺀 금액을 지급해 정산절차를 마쳐야만 비로소 물건의 소유자가 된다”며 “원고가 이러한 정산절차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물건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원고에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앤엘이 청구한 소송에 대해서도 “물건이 있는 더 호텔제주와 엘베가스카지노의 경영권과 함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물건의 소유권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청구사유가 되지 않음을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 티엘씨레저㈜에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약정이자 2000만원을 5월30일까지, 원금은 6월30일까지 받기로 했다.

 

또 그것을 담보로 호텔 내의 물건에 대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금 변제일을 계약기간으로 했다.

 

양측은 계약에서 기간 내에 모든 채무를 정씨에게 변제하면 소유권을 티엘씨레저㈜로 즉시 귀속시키기로 했다.

 

반면, 이자와 원금을 각각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정씨에게 귀속돼 즉시 인도키로 했다.

 

그러나 티엘씨레저㈜가 정씨에게 약정이자를 기한 내에 갚지 못하자 정씨는 6월17일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자신에게 귀속됐다며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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