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민 경기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일 제주시가 지난해 일반·휴게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등 식품접객업소 3879개소에 대해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319개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는 전체 식품접객업소의 8.2%에 이른 것이다. 영업소가 2010년 4206개소에 비해 327개소 줄어 위반업소도 40건 줄었다.
직권 취소 및 폐쇄가 108건이지만 107건이 자진 휴·폐업 또는 시설물멸실 등에 의한 것이다. 이들 중 일반음식점이 103개소에 이른다.
반면 전년에는 휴·폐업 또는 시설물멸실 등에 의한 직원 취소 몇 폐쇄는 60건에 불과했다. 일반음식점은 20개소에 불과했다.
영업소가 줄었음에도 스스로 문을 닫은 경우가 전년에 비해 갑절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반음식점도 지난해 2376개소로 전년보다 102개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문을 닫은 경우가 5배 가까이 늘었다.
즉 직권 취소 및 폐쇄된 것은 스스로 문을 닫은 경우여서 서민경기가 좋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해 적발된 업소들 중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43개소, 청소년보호위반 업소 18개소에 이르러 전년보다 각각 3건, 1건 증가했다.
성매매 알선한 경우도 전년과 같이 2건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