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선거 당일,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지방선거당일 모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일 온·오프라인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또 투표소 주변에 대해서도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선거인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투표일에 승합차량 등을 통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이 밖에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옥내에 게시가 금지된다.
투표지를 휴대폰이나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내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내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 외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제주도선관위 홈페이지(http://jj.nec.go.kr)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선거정보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학생증 등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