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6.4선거 당일,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지방선거당일 모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일 온·오프라인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또 투표소 주변에 대해서도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선거인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투표일에 승합차량 등을 통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이 밖에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옥내에 게시가 금지된다.

 

투표지를 휴대폰이나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내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내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 외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제주도선관위 홈페이지(http://jj.nec.go.kr)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선거정보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학생증 등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