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용우 판사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허모(5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상습적으로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박)로 주부 황모(68·여)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부 이모(52·여)씨 3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부 고모(47·여)씨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집을 빌려준 혐의(도박방조)로 임모(59)씨 등 4명에 대해 벌금 200~400만원을 선고했다.
허씨 등은 지난해 5월 초순부터 6월 9일까지 제주시 일도1동 소재 집을 옮겨가며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혐의와 집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허씨와 7명 등은 2~4차례 같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