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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 마련 시행

제주도내 학교회계직원들도 정년이 공무원과 같이 연장된다. 또 공무원보수 인상률과 같이 연봉을 인상하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이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이 포함된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연장된다. 또 학교급식종사자의 근무일수(연봉기준일수)도 245일에서 260일로 확대된다.

 

학교 간 전직 시 전임경력을 인정을 통해 기존 신분 및 경력도 보장된다.

 

올해 공무원보수 인상률(3.5%)과 동일하게 연봉을 인상하고, 새롭게 신설된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 보육수당은 3월부터 지급된다.

 

그러나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교통보조비는 소요예산확보 및 타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9월부터 반영하게 된다.

 

이 외에도 3~8만원을 지급하는 장기근무가산금을 오는 9월부터는 공무원 지급단가와 동일한 5~13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 인사․노무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전담부서인 ‘학교회계지원담당’을 신설했다.

 

더불어 업무재배치, 직종통합 및 보직 변경 등 인력재활용 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제주도교육청 산하 학교회계직원은 교육지원, 행정지원, 급식지원 등 3개 분야 29개 직종에 모두 2,262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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