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이 제주시 탑동 노점상들에 대해 도로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도로법위반혐의로 기소된 탑동 노점상 신모(61·여)씨와 소모(57)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제주시로부터 허가 없이 도로점용을 금한다 내용의 통보를 수차례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령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임을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씨 등의 위법성 인식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와 소씨는 제주시 탑동 모 대형마트 뒤쪽 도로에서 지난 7월23일부터 9월13일까지, 김씨는 7월31일부터 8월31일까지 제주시의 허가 없이 노점상 포장마차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년 동안 여름만 되면 이 장소에서 영업을 하겠다며 제주시청와 제주도청을 찾아 다음부터 안한다는 각서를 쓰고 영업허가를 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올해의 경우 각서를 엄격히 적용해 이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