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법원장)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도짓과 성추행을 한 혐의(강도상해, 주거침입강간 등)의 기소된 홍모(3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정신이 말짱하다고 몸이 약간 비틀거렸다고 진술했다”며 “건물 외벽을 타고 창문을 통해 침입한 점, 범행 전후 자신의 행동을 소상히 기억하는 점에 비춰 술에 취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홍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강제 추행까지 한 점, 절도죄나 강도죄를 범해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지난 8월6일 오전 7시20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이모(50·여)씨 집에 에어콘 실외기와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려다 반항하는 이씨를 폭행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홍씨는 이 과정에서 애원하는 이씨를 성폭행하려고 추행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홍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및 고지 5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