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부지 수용과정에서 일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때문에 유사 사례에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김모(53)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보상금 증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 감정평가 결과 노무라 수목에 대해 6795만원, 소나무에 대해 5526만원”이라며 “피고가 이의재결에 따른 노무라 수목에 대한 보상금 4167만원과 소나무에 대한 보상금 252만원을 제외한 2928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6월1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김씨의 소나무와 노무라 수목에 대한 보상금 지급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씨는 이에 불복 같은 해 11월19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재결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김씨는 소나무와 노무라 수목에 대한 보상금액은 시가 등이 반영되지 않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