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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부도위기에서 납품업자에게 빌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모 영농조합 대표 오모(56)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이 확정돼 수형돼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변상에도 소극적인 점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피해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판사는 오씨가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음할인율을 정하지 않았고, 금원이나 어음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시기 등을 종합하면 계약체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로 어음의 부도가 예상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마치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어음을 교부하고 할인금을 지급받았다면 편취행위가 인정된다”며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씨는 조합과 자신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들이 부도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까지 김모씨와 밀감박스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금명목으로 약속어음을 지급하는가 하면, 현금 1000만원과 약속어음 27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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