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이 판매용 멸치액젓 보관 탱크에 각종 이물질을 방치한 채 제품을 생산,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멸치액젓을 생산하면서 숙성 저장고를 비위생적으로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서귀포시 A수협과 관리자 등을 적발했다.
또 저장시설에서 시가 1억1000여만원 상당의 멸치액젓 20톤을 압수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수협은 어민들로부터 구입한 멸치를 염장처리한 뒤, 저장탱크에 보관하면서 각종 이물질과 곤충들이 들어가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수협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멸치액젓을 숙성해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화 된 저장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위생관리를 소홀이 해 나무토막과 비닐, 곤충 유충 등이 들어가도록 방치했다. 심지어는 담배꽁초까지 발견됐다.
게다가 저장용기 뚜껑에는 거미와 나방 유충들이 번식하고 있을 정도다.
서귀포해경이 압수한 멸치액젓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유해성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비록 멸치액젓이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식생활과 밀접한 만큼 해당 수협에 저장시설 개보수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유사사례에 대해 관내 액젓 제조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