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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수사경과 해제 징계 아니다”…수사경과해제 취소 소송 ‘기각’

마사지 업소에 출입해 유사성행위를 한 경찰관에게 수사경과에서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경찰관 김모(42)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경과 해제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견책으로 구분될 뿐 수사경과의 해제를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징계의 종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이 있은 후 피고가 수사경과 해제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실적에 대해 표창을 했다 하더라도 수사경과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단속대상인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는 범죄의 대상으로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행위의 비위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수사업무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수사경과로의 전과신청이 가능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고,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5월 경기도 인천시 소재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같은해 11월21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제주서부경찰서장은 김씨에 대해 이듬해 7월 견책처분을 내렸다. 또 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 수사부서 근무가 부적법하다며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씨는 이에 불복,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김씨는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경과 해제 처분은 징계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견책 이후 수사경과 해제 처분을 받지 않았고, 그 이전과 이후에도 수차례 표창도 받았다”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른 경찰관의 경우 수사경과를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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