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공무원으로서 성실·복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찰관 양모(50)씨는 2009년 11월께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다가 A씨를 만난 뒤 사귀자고 제안했다. 또 동창회 모임에서도 결혼할 사이라고 공언하고 다녔다.
그러던 양씨는 도중에 다른 여자를 만나다가 A씨에게 먼저 헤어지자고 했고, 만나자는 A씨의 요청도 거절했다.
급기야 A씨는 지난해 7월 양씨의 집 인근에서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양씨는 또 경찰로 23년간 근무하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다가 2009년 10월께 운전면허 미소지 확인점검 이후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게다가 양씨는 2008년 1월 전처와 이혼한 뒤 가족수당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30개월 동안 가족수당 12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에 제주도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양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12월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양씨가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결혼을 전제로 A씨와 사귀던 중 다른 여성들과 교제하는 등 A씨에게 성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만남을 회피해 자살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운전면허가 있는 것처럼 인사관리기록이 이뤄진데 대해 정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경리업무를 담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공무원으로서 성실 복종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 처분 역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한편 양씨는 “A씨가 집착하는 성격 등으로 헤어지자고 한 것일 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전면허 정정신고도 20여 년 전 일로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징계시효도 지났다”며 “가족수당도 조사과정에서 부당 수령한 120만원을 반환해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