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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피의자를 빼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교제비 명목으로 금품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최모(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9년 7월 초순께 제주시에서 장모씨로부터 모 건설사 대표가 구속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경찰관이나 검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장씨로부터 모두 2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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