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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기각’

직장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부모에게 물려받은 토지에서 농업에 종사한 공무원은 영농자녀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서귀포시청 공무원 오모(49)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1990년부터 서귀포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며 “2004년부터 4년간 1625시간 근무했고, 연가도 2006년부터 2년간 7일만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5년부터 2년간 생산해 출하한 감귤이 연평균 급여의 1/4 수준”이라며 “증여를 받은 뒤에도 각종 연수와 교육 등을 다녀왔고, 작목반에서도 탈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영농에 종사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을 경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조세특례법제한법에 정한 영농자녀로 볼 수 없음을 판결했다.

 

오씨는 2007년 1월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제주세무서에 증여세 감면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세무서는 오씨가 서귀포시청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농업을 부업으로 했기 때문에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여세 3147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오씨는 과세전적부심사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증여받은 뒤 3년간 영농에 종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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