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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등급분류 위반 게임기를 설치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오모(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이용, 진열·보관해서는 안된다. 경품 등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제공하고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판사는 오씨가 주장한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예시로 된 ‘레이싱나이트’라는 주장에 대해 “한국마사회법상의 경마를 모방한 게임물로서 이름만 같을 뿐 그 내용과 게임방식이 전혀 다르다”며 “사행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벌률의 적용대상 게임물”이라고 판단했다.

 

오씨는 지난 6월13일부터 24일까지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모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위반 ‘레이싱 나이트’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배팅에 따른 배당금으로 경품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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