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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음악 업소에서 영상음악 반주기계를 설치해 운영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10월 이후 일반음식점 중 라이브 음악업소 1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모두 11개 업소를 적발해 시설개선명령을 내렸다.

 

식품위생법 상 라이브 음악업소에서는 라이브 음악을 감상할 수는 있으나 손님들은 노래를 부를 수 없다.

 

이들 업소들은 자막용 영상 음악 반주 장치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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