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아내의 내연남으로 의심해 폭행·감금하고 살해 협박한 혐의(강도상해 및 집단·흉기 등 감금)로 기소된 한모씨(49·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합의도 못한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아내와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할 상당한 정황이 존재한 점 등은 참작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아내가 애들을 데리고 가출하자 평소 지난 7월2일 오후 6시께 내연관계로 의심한 고모씨(35)를 강제로 폐가로 끌고 가 폭행하고, 붕대와 테이프로 결박한 뒤 살해협박과 함께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