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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한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과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등이 공개된다.

 

1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도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안’이 지난 15일 입법 예고됐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정보공개 운영 규정안에는 정보공개책임관과 전담부서 지정운영, 행정정보 공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정보공개교육, 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행정정보 공표에는 ▲교육시책, 중점과제 및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정보 ▲학교신설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각종 지침, 평가결과, 통계자료 등이다.

 

또한 도교육감과 소속기관 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해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는 조항도 삽입됐다.

 

정보공개심의회의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내부위원은 공보감사담당관, 교육지원과장, 총무과장이며, 외부위원은 관련 전문가 중 도교육감이 위촉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내년 4월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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