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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수차례 동종범죄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에 중형 불가피

법원이 상습적인 절도와 사기 등의 수차례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치지 못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까지 행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인의 후배를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절도를 일삼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26·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과 5년간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절도죄와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죄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청소년인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자 이를 이용해 강제로 간음해,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임에도 피해회복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선고형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3일 새벽 1시20분께 제주시 삼도1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인 모 여관에서 후배와 후배의 후배인 김모양(16)과 함께 술을 마시다 새벽 5시께 바람을 쐬자고 속여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지난 7월19일부터 10월4일까지 입원했던 병원과 양식장 등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지갑과 신용카드, 의류가 든 가방, 스마트폰 등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게다가 김씨는 6월부터 8월까지 유흥주점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고 술을 먹고, 훔친 신용카드로 음식점에서 결제하고 거스름돈까지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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