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해안지역에 설치된 전경초소용 컨테이너 일부가 공유수면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지난 달 15일부터 이달 1일까지 관내 해안가와 해안도로변을 중심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모두 16건을 적발했다.
이중 양식장 관리사무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 1개소와 어촌계 그물 등을 보관하는 장소 3개소 등 4개소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또한 과거 전경초소용으로 쓰였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은 컨테이너 박스 2개소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정비 및 철거토록 요구 했다.
특히 전경초소용 컨테이너 박스는 제주올레 코스에 위치해 있어 유리창이 깨지고 녹까지 슬어 주변 환경 미관까지 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이외에도 공사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6건과 흙더미 적재 등 4건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명령 등을 내렸다.
서귀포시는 행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