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불법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위반)로 기소된 윤모씨(51·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 경주에 관해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로 적중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기간과 규모, 전과관계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1월부터 6월18일까지 제주시 일도2동 소재 모 주택에 컴퓨터와 TV 등을 갖추고 사설경마사이트를 개설한 뒤 모두 88차례에 걸쳐 7900만원 상당의 마권구입 대금을 받고 적장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