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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도청 6급 공무원 상고 ‘기각’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 계약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지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무원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살균기 설치공사와 관련, 계약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주식 지분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제주도청 6급 공무원 고모씨(47·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며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항소심 법원인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법원장)는 지난 7월20일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지분을 뇌물로 받은 점, 반성이 없는 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양식산업발전에 기여한 점, 살균산업으로 인해 예산절감에도 기여한 점, 공무원으로서 직을 잃게 된 점 등을 참작한다”며 고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에서 우량종자보급사업과 관련, 8억 상당의 살균기 설치 공사를 담당하던 중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관련업체에 정보와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공사를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지분 17.5%(1400만원 상당)를 타인 명의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고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고씨는 “뇌물수수 범행을 한 적이 없다. 관련업체에 제공한 서류는 입찰과정에서 편의제공과 무관한 것이고, 이미 공개된 자료였다”며 상고했다.

 

현행법상 현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돼 고씨의 경우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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