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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유족급여·장의비 지급 청구소송 ‘기각’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포클레인 운전사인 남편이 주택 철거 도중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5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비 소유자인 이모씨와 김씨의 남편 강모씨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이씨는 강씨의 임금 지급과 관련,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은 점, 강씨에 대한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점, 강씨 집 근처에 장비를 세워두고 강씨가 필요할 때마다 운전해 작업현장에 나간 점, 강씨가 직접 작업현장을 물색해 계약한 점, 이씨가 강씨의 작업을 관리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바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럼녀서 “이는 이씨가 강씨에게 장비를 임대해 주고 강씨는 이를 이용해 독자적으로 장비 임대업을 영위해 그로 인한 이익을 양자간 분배해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3월11일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주택 철거 공사현장에서 포클레인을 운전해 작업을 하던 중 축대가 무너지면서 포클레인과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김씨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강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남편이 지난해 10월1일부터 이씨로부터 일당을 받은 점, 작업일지를 작성해 이씨에게 교부한 점, 장비가 이씨의 것인 점, 장비 운행에 수반되는 비용도 대부분 이씨가 부담한 점에 비춰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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