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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직업소개소 4개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에 따르면 2개소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 불이행 업소이며, 2개소는 사무실 내에 등록증을 미부작한 업소이다.

 

제주시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향후 1년간 같은 행위로 위반했을 경우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생활정보지에 인력모집 광고를 한 뒤 무등록으로 직업소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업소에 대해 이달 한 달 동안 등록안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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