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는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씨(40·여)에게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춰 죄책은 무겁고 이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심한 욕설을 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7월11일 새벽 1시께 제주시 한림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S모씨(47)가 자신을 깨우고 심한 욕설을 하자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S씨의 등과 가슴을 찌르고 커튼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S씨가 발버둥 치며 사과하자 바로 범행을 중단하고 경찰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