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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이유 되지 못해 정부의 상고 ‘기각’

잘못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잘못된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인해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없게 돼 손해를 봤다며 진모씨(45)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액사건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어느 것도 상고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항소심인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원고가 보유한 운전면허 중 적성검사 기간이 된 것은 1종 보통면허뿐인 점, 2종 운전면허는 적성검사를 필요치 않은 점, 여러 운전면허 중 특정 면허 취소․정지에 의해 다른 운전면허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수십 년 동안 누적돼 왔던 점, 행정심판위원회도 나머지 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책임으로 4개월 동안 개인택시를 운행하지 못했다”며 “수입 440만원과 위자료 100만원,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진씨는 제1종 보통면허에 대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2009년 5월20일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1, 2종 보통면허에 대해 모두 취소처분을 받았다.

 

진씨는 이 같은 사실을 같은 해 9월8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알게 됐다.

 

진씨는 2종 면허까지 취소해 개인택시를 운전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월5일 제1종 보통면허만 취소하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진씨는 사고 발생 일부터 심판위 결정문을 받은 날까지 4개월 동안 택시운전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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