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로스쿨 원생들이 제주해군기지건설 예정부지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강정주민들이 원고적격이 없다며 기각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강정마을회는 지난 8일 제주대 로스쿨 원생 3명이 환경부가 후원하고 한국환경법학회가 주관하는 ‘제2회 전국 대학원생 우수논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상금 200만원을 강정마을회에 후원금으로 건넸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원생들이 공모한 논문에는 해군기지건설 예정부지에 지정돼 있던 절대보전지역해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기각판결을 내린 제주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공권력의 명백한 절차 하자를 용인한 대상 판결은 국책사업의 영속성을 강조한 나머지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외면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한국 환경법학회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으로 선정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제주법원의 판결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법원 판사들은 서민은 무시하고 힘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다 보니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며 “법대로 공정하게 재판했다면 강정주민들은 구속도, 벌금 폭탄도, 재산도 강탈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주법원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힘도, 배경도 없다 보니 아무리 절규해도 법원은 외면했다. 그저 권력자의 눈치나 보며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지금까지 법원의 모습이었다”며 “법원 때문에 강정주민들은 뼛속까지 한이 맺히게 됐다”고 제주법원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제발 이제부터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 달라. 더 이상 권력자의 편에만 서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답게 판결해 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