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 모 장례식장의 대표인 강모씨(45·남)는 지난해 11월께 장례식장 인근 임야와 밭 6필지를 추가로 매수하고 그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행정당국에 개발행위 허가 및 토지 형질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허가절차가 지연되자 허가를 받지 않고 올해 6월 초순부터 7월5일까지 자연녹지로 지정된 임야 6526㎡ 중 5075㎡에 있는 수목 등을 임의로 잘라냈다.
또, 중장비를 이용해 평탄작업을 한 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