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상의 무면허운전)로 기소된 김모씨(70․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경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해 그대로 진행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30일 아침 6시10분께 면허 없이 제주시 한경면 소재 도로에서 1톤 화물차를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대기했다 출발한 강모씨(69․여)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강씨에게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