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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법원장)는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고모씨(52·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1월28일부터 5월31일까지 피해자 및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관이 모두 39차례 걸쳐 출동할 정도로 음주 후 소란행위가 계속돼 왔다”며 “구속 전 심문절차에서 구속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돼자 불과 5일만에 피해자를 찾아가 또 다시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한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K씨는 지난 4월1일부터 6월9일까지 서귀포 소재 A씨(52·여)가 운영하는 모 슈퍼를 찾아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살해를 경고 하는 등 협박하고, 고함을 치고 위력을 행사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5월30일에도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놀면서 떠든다는 이유로 B씨(36·여)와 B씨의 딸과 아파트 거주 아이들에게 고함을 치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게다가 K씨는 지난 5월27일 음주상태에서 서귀포시 도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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