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 전 차종에 대해 확대 시행될 예정이던 ‘자고지증명제’가 한참 뒤로 미뤄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7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차고지증명은 신규등록 중형차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부터, 201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소형차는 2022년으로 시행 시기가 각각 5년과 7년으로 늦춰졌다.
도의회는 차고지 증명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기간 중 지난 5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이 45.8%, 반대가 30.2%로 다수가 찬성하고 있으나, 중형자동차 확대시행에 대해서는 유보가 45%, 찬성이 29.7%, 반대가 23.1%로 조사돼 유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구도심 특성과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주차시설 공급 확대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설지원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여유기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됐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제주시에 도입된 제도다.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차량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우선 대형차를 대상으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