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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모 회사 대표 양모씨(54·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 회사의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든 후 이를 주식대금 대납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9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모 산업개발 대표이사로 있던 2008년 9월18일 회사부지를 매수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이 1억37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2억2800만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 차액인 91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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