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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C수산의 지원금반환처분 취소소송 기각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제주도가 지원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C수산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신청한 각 신청서류는 모두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지급규정에 관한 노동부 고시가 개정되기 이전의 서식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피고가 교부한 서류 및 안내서가 아닌, 원고 직원이 직접 출력한 서류”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2009년 12월23일 개정된 노동부 고시에 규정된 지원요건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한 뒤 “고용환경개선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지 못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직원과 피고의 담당직원이 상담한 사실과 신청서류를 별다른 이의 없이 접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담당 직원이 원고에게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게다가 “원고가 관련 고시의 개정사실을 간과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것은 원고가 스스로 인터넷에서 출력한 구 고시에 따른 안내 및 서식에 기초해 지원금 신청을 했기 때문이지, 피고인의 담당 직원들의 잘못된 안내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지원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기업에게 착오로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지원요건을 구비한 다른 기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며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 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C수산은 통근차량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29일 제주도에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 같은 해 10월6일 지원금 2762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2일 C수산에 지원금 적정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같은 달 28일 C수산이 고용환경개선 전후의 근로자 수 증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금 반환결정을 내렸다.

 

이에 C수산은 제주도가 보내온 안내서 및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했고, 제주도는 안내서에 나타나지도 않은 새로운 기준을 내세워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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