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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일본으로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 및 밀항단속법위반)로 기소된 신모씨(41·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관계당국에서 발행한 여권 등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해 밀항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불법체류하다 적발돼 지난 2007년 1월6일 강제퇴거당한 신씨는 2009년 4월 중순께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포구에서 밀항알선업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선박에 승선해 일본 후쿠오카 지방 부근 항구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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